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