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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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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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