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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10.01 제021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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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생 략)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징계의 감경)

구 (개정 전)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6. (생 략)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 1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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