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무원 징계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징계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구 (개정 전)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생 략)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 사.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아. 부전문관

공무원 징계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