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생 략)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 사.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아. 부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