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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제안 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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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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