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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3.20 · 공포 2025.03.20 제020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의 2025.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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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구 (개정 전)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구 (개정 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② 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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