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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적용 범위 등),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7조(시험과목), 제14조(신체검사),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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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본다.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구 (개정 전)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1.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 3.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때: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실시 ②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조(시험과목)

구 (개정 전)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헌법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시험으로 한정한다) 과목: 별표 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가. ∼ 다. (생 략) 라.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헌법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시험으로 한정한다) 과목: 별표 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라.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마.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제14조(신체검사)

구 (개정 전)

제14조(신체검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 4. (생 략) ③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구 (개정 전)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3. (생 략)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다. 제7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구 (개정 전)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구 (개정 전)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구 (개정 전)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구 (개정 전)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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