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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제356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2025.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대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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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우공무원)

구 (개정 전)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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