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⑤·⑥ (생 략)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 략)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생 략)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