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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여비 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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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 ④ (생 략)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기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구 (개정 전)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을 말한다.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2.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구 (개정 전)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생 략)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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