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⑥·⑦ (생 략)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2. 그 밖에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② (생 략)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 18. (생 략) ④ ∼ ⑭ (생 략)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