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