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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제171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2021.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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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구 (개정 전)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2. (생 략)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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