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ㆍ부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