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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제346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2024.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제7조(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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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공용차량 관리 규정

신 (개정 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구 (개정 전)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별표의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차량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전용 승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구 (개정 전)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구 (개정 전)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구 (개정 전)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신 설> 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으로서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구 (개정 전)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구 (개정 전)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구 (개정 전)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구 (개정 전)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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