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 시행 2023.01.02 · 공포 2023.01.02 제01185,010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3.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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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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