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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363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3조(관리비 등),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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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구 (개정 전)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구 (개정 전)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② (생 략)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구 (개정 전)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23조(관리비 등)

구 (개정 전)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구 (개정 전)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생 략)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구 (개정 전)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구 (개정 전)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② (생 략) ③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4.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5.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서명 ④ 제3항에 따른 하자 보수 결과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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