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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13 · 공포 2026.05.12 제216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주택관리법의 2028.05.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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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하자보수 등)

구 (개정 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구 (개정 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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