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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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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구 (개정 전)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구 (개정 전)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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