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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14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총평),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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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구 (개정 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결산서 제출)

구 (개정 전)

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총평)

구 (개정 전)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신 (개정 후)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구 (개정 전)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구 (개정 전)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세부 처리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구 (개정 전)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구 (개정 전)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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