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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12.17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1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제12조(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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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구 (개정 전)

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제12조(자금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자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ㆍ보조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자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ㆍ보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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