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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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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장 등)

구 (개정 전)

제2조(교장 등) ① (생 략)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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