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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제146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의 2017.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교장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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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장과 교직원)

구 (개정 전)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 (생 략) ②교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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