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군교육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제293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군교육사령부령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군기유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군기유지)

구 (개정 전)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법제처에서 공군교육사령부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