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② (생 략)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4. (생 략) ④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