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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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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구 (개정 전)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② (생 략)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 (개정 후)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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