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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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3. (생 략)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 8.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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