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5. (생 략)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면제기관) ① (생 략)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8. (생 략)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1.·2. (생 략)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