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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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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구 (개정 전)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구 (개정 전)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구 (개정 전)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구 (개정 전)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구 (개정 전)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구 (개정 전)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

구 (개정 전)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보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보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구 (개정 전)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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