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