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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제008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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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구 (개정 전)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2. 법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구 (개정 전)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구 (개정 전)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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