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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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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여성가족부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성평등가족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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