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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제005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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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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