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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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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3. (생 략)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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