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생 략) ⑦ (생 략)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생 략)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의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3. (생 략)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 ⑨ (생 략)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