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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10조(기록관의 설치),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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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 설> 3. (생 략)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6. ∼ 9. (생 략)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1.·12. (생 략) 13. “장기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시청각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의2. “전자화기록물”이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2의3.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기록물철”이란 단위과제의 범위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묶음을 말한다. 5. “정부기능분류체계”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별 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3. “표준보존패키지”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신 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구 (개정 전)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별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구 (개정 전)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구 (개정 전)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구 (개정 전)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기록관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 9. (생 략)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나. (생 략) 12.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10.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기관으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 <삭 제>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중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 현황 2. 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부서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 ④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법 제15조제2항제5호의 위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구 (개정 전)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9.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7.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구 (개정 전)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 11.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제22조(기록물의 분류)

구 (개정 전)

제22조(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

제23조(편철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23조(편철 및 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편철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편철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2개 이상의 기록물철에 편철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비전자기록물을 유형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24조(기록물의 정리)

구 (개정 전)

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를 완결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기록물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표 등)

구 (개정 전)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기록관리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 1.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2. 처리과 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 4. 단위과제 개요 5.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에 따라 분류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에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소관 공공기관의 장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한 보존기간 책정표준(법 제39조에 따른 보존기간 책정표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에 맞는 보존기간 책정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책정한 보존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보존기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관의 장과 협의 없이 기록물 보존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2.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⑤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물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3. 그 밖에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존기간 기산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29조(보존방법)

구 (개정 전)

제29조(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1.·2. (생 략)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ㆍ규격 및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며,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매체(전자매체만 해당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전자화기록물2. 행정전자서명3. 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4. 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매체에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 규격, 수록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존장소)

구 (개정 전)

제30조(보존장소) ①·② (생 략) ③공공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⑦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⑦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구 (개정 전)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신 (개정 후)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처리과의 장은 생산 또는 접수 과정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기록물의 목록과 그 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여 이관해야 한다. 제4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기록물의 이관)

구 (개정 전)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해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구 (개정 전)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제32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구 (개정 전)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생 략)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물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구 (개정 전)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구 (개정 전)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고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서고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외 28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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