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해야 한다.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영 제24조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한다.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3.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수정한다.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 공공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의 유무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 여부 3. 공개여부, 접근권한 및 비밀여부의 적절성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유무 ② 공공기관은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ㆍ보존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 (생 략)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록물에 대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표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된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②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10월 31일 후에 발생하는 신설 또는 변경 단위과제는 사안 발생 즉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 제>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 통보 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1. 영 제31조의2제1호의 기록물2. 영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
<삭 제>
제20조(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 및 일정 연기 등)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ㆍ일정 연기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 일정을 연기하거나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ㆍ일정 연기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그 기록물 수집일정 및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집대상기관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이관시기 시작일부터 3개월 전까지 기록물 수집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의 전자매체와 보존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마이크로필름의 제작)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6조(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려는 경우 촬영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스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 제>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점검 및 검사주기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점검 및 검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①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별표 14에 따른 주기를 말하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상태검사의 주기도 또한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 주기의 2배의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상태검사등 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등을 실시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상태검사등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보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보존 신청서에 따르며, 같은 항에 따른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 증서에 따른다. ②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보존 중인 기록물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 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