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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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신 (개정 후)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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