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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제020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6.0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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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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