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01.25 · 공포 2016.01.22 제269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2016.01.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갈등영향분석).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갈등영향분석)

구 (개정 전)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 ③ (생 략)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