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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3.29 제343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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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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