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8.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