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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제199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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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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