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골재채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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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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