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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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구 (개정 전)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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