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제004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구 (개정 전)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2.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법제처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