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곤충의 사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