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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2.20 제203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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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구 (개정 전)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생 략)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구 (개정 전)

제17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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