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