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