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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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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구 (개정 전)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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