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