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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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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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